상담소 2008.02.22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서면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의 3년간 보존(근로기준법 제42조) 등이 적용되며, 퇴직금 제도 및 연월차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borlaw/kunki_law/근로기준법시행령_별표1_4인이하사업장적용규정.hwp

2.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샘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54

3. 임금의 결정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만,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삽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대수당, 차량보조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등은 법적임금이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4.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법정수당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래와 같이 책정하시면 됩니다.
예: 기본급 70만원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적 수당의 합게액을 30만원으로 하는 경우 (1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
월통상임금 100만원/226시간=4424원(시간당통상임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1일액 = 시간당통상임금 * 8시간 = 35,392원

5. 따라서 연봉총액을 1200만원으로 설계하는 경우, 월급여액은 연봉총액/12개월
연봉총액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식대,차량보조수당,기타수당,상여금을 적절히 분배하시면 되고,
연봉총액외에 별도 법적수당으로써 12개월분의 월차수당액(424,704원)+ 10일분(353,920원)의 연차수당액을 별도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월차수당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6.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근무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생략하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면상담없이 온라인상담만으로는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공인노무사나 노사관계전문가를 찾아뵙고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거리에 계시다면 저희들의 업이 자문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장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무자료를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온라인상담하는 곳이 맞는지...
>상담하기를 찾다가 못찾고 수십번 홈피만 왔다 가다 하다 여기를 찾아 쓰는데 맞는지..
>상담하는 곳이 아니면 상담하는 곳으로 이글좀 옮겨 주세요 ㅠㅠ
>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
>개인회사로 직원은 3-4명정도 상시 고용중이구요.
>
>1.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대장 작성 비치, 퇴직금 지급등의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
>2.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을 잘모르고 저도 잘 몰라서, 근로자들이 예전직장에서 하던대로 직원 채용시 근로자가 원하는 급여액을 얼마라고 요구하면 사장이 그에 맞춰주는 형편이구요.
>근로자들은 세전(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등)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후 즉 가입할것은 다 가입하고 자기가 순수 받아가는 돈이 얼마 이상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4대보험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 회사입장으로서는 다소 많이 난감합니다.
>
>여하튼 그리그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급여지급규정이나 연봉계약서등으로 규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연봉÷12 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것이구요.
>이때 기본적으로 기본급외에 법정수당등을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지요?
>넣어야 한다면 어떤수당들을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요?
>
>3.
>현재는 기본급, 연월차수당, 식대수당, 차량보조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각 수당과 상여는 특별히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총 금액을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맞추고 명목상 나눈 항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나눈것도 아시는 분이 총급여가 얼마라면 이정도 하면 된다 하고 직접 계산해주신 금액을 그대로 받아서 명시만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계산하여 그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1번항목이나 2번항목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기본급외에 연월차수당, 식대수당, 차량수당, 상여금으로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려고 한다면 얼마씩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
>식대는 동일하게 모두 월 10만원씩 지급, 차량보조는 본인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직원에 한해 월20만원 지급, 상여는 평균월급(?)의 연200%를 매월 분할지급, 연월차수당은 연월차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매년 지급할 금액을 매월 분할지급하려고 할때......
>
>추가해야할 법정수당이 있다면 무엇이고 얼마를 계산해야하는지요?
>또 기본급을 100만원 가정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총 얼마가 되고 각종수당은 얼마씩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초보라 각종 상담문을 보아도 어렵네요!!
>(근로시간은 휴식 및 식사시간을 제외후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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