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일 : 2003년 5월 1일
퇴사예정일 : 2008년 2월29일
현재 근무시간이 오전 8시~ 오후 7시
임신10주 째에 접어들어가면서 유산기가 있어서 의사로 부터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회사에 2월 말까지만 다니기로 했으면 한다고 통보했구요.
일을 하고 싶지만,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꺼 같다라고 하는데요..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감사 등으로 인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권고 사직이 아니면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혹시 출산을 하지 않고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앞이 막막합니다.
==> 한가지, 전 직장에서도 1년 반을 근무했는데, 그때는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소급대상이 되나요?
==> 휴직기간 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처리와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사 일자가 얼마 안남아서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퇴사예정일 : 2008년 2월29일
현재 근무시간이 오전 8시~ 오후 7시
임신10주 째에 접어들어가면서 유산기가 있어서 의사로 부터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회사에 2월 말까지만 다니기로 했으면 한다고 통보했구요.
일을 하고 싶지만,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꺼 같다라고 하는데요..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감사 등으로 인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권고 사직이 아니면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혹시 출산을 하지 않고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앞이 막막합니다.
==> 한가지, 전 직장에서도 1년 반을 근무했는데, 그때는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소급대상이 되나요?
==> 휴직기간 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처리와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사 일자가 얼마 안남아서요...
정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