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i9935 2008.02.22 20:08
2006년 8월28일 입사 2008년 1월 7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게된 요인은 회사가 공사를 따지 못하는 실정에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주고 사무실운영하기가 빠듯하다며 공사를 차장한테 도급으로 넘긴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명의만 빌려줄뿐 저의 오너는 차장이라는 겁니다.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봉계약을 차장이랑하면서 퇴직금 야근수당이 걸리더군요 차장은 돈이없는상황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당은 줄 수없답니다. 회사에다가 그럼 지금까지 일한근로년수가 1년4개월이니 퇴직금계산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연봉제 포함이라고 안준답니다. 야근 수당도 지금까지 한달에 1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하루에 15000원 주말 공휴일은 20000원씩 주고 수당이 10만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10만원만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사 하는말이 나중에 생각해준다, 연봉인상해준다고 미뤘습니다. 그러나 연봉인상은 커녕 퇴직금도 안준다고합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5일근무제를 한다고 하더군요 사람도 몇 안돼는 회사에서 그러나 5일근무제는커녕 6일 아니면 못쉴때도 많았습니다. 지금와서는 일이없어서 쉰거다 우린 6일근무제라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연봉제 퇴직금 포함이 맞냐 불법아니냐 그리고 야근수당 그렇게 주는법이 어디있냐 그러니까 회사규정이 그렇다 일하는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사람을 믿고 일년을 넘게 내일처럼 일해줬는데 그렇게 말을하더군요.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야근 근로일은 다 적어놨는데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윗글을 문의한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은 80%정도 받았습니다. 기타수당제외한 금액만요. 진정을 하고 출두한결과 연장근로 및 야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싸인한 내역이 있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정리한 내역만으로는 인정이 안된답니다....
이사가 근로감독관한테 하는말이 회사측에서 저에게 10만원씩 준거는 식사 및 교통비 명목으로 저만 생각해서 준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근은 시킨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텔레캅에 퇴실시 찍힌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오락을 하다가 갔는지 일을 하다가 갔는지 증거있냐고 우기고 있습니다. 퇴근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퇴근하기 때문에 키를 각자 나줘준것이지 야근하라고 준건 아니라고 야근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자기들이 내일까지 하라고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시켰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싫어도 나와서 재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사에 차질없게 희생해가며 일해줬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인정을 안해주니 정말 억울합니다. 5일근무제를 시행한다고 자기들이 인터넷에 구인광고 낸것도 스크랩 하였고 제가 일한 내역도 정리해서 제출했는데 야근하라고 지시한 내역 즉 싸인한 내역이 없기때문에 안된다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출퇴근 카드도 없는 회사에서 내세울건 텔레캅 퇴실시간 찍힌것 밖에 없는데 인정을 안해주시니 방법좀 제시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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