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5 0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법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이란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365일을 말합니다. 1월22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싯점인 다음해 1월2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1월22일)하여야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월수로 12개월이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이상이던데요
>
>1월 22일 입사하면 그다음해 1월 22일 꼭 채워야 되어야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달 수로 계산하는 건가요?
>만약 1월 22일 입사해서 다음해 1월 17일 그만두면
>못받는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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