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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배려 하여 주십시요~^^ 근로자는 요양후 복직 하여야 하는데, 요양으로 인한 피로해소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리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기간 30일간은(장해등급 55일과는 무관함)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30일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고처분 하여도 관계는 없겠으나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2~3일을 더 여유를 주어 출근하여 달라는 통보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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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12:13
도와주세여 아파트관리소 기전실에서 계약직으로 3년을 아무문제없이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6월27일 계약만료 1개월을 앞두고 계약만료통보서를밭았습니다 이유없이 계약만료 재계약을않해주면
부당해고
로 봐야는지요 그리고 노동부구제신청을 올려도되는지요 끝으로 새터민이구여 노동부에서 새터민들의 원만한 취업안정을 위하여 회사에3년을걸쳐 첫해1년은매달50만원씩2년째부터는70만원씩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제해고되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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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8 10:36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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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0:37
학력위조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로 간주하는 판례가 있습니다.(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음) 여기에 따른 판결문 사건 번호를 알수 없을까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ymjung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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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05:30
근무시작 한지 45일만에
부당해고
를 당한 사람입니다.첫달월급153만원 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해두었고 현재 공방중입니다.휴직기간 동안의급여를 회사로부터 손쉽게 받아내려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을 하라고 하는데요 최장 2년이란기간이 소요되고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만 변호사비용+인지대+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홀로추진할경우 법률구조공단 의 도움을 받을수...
khgs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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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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