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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법 8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아래의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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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
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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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외법인에서 현지 채용되는 경우등이 아니라 한국법인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는 국내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근퇴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해외파견근무의 경우 파견만기시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하셨는데, 근로자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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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장 및 고용연장을 전제로 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써
정년
연장 및 고용연장은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일 수 있으나,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하에서 공공부문을 위시로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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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3조에는 '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기간제법 4조 2항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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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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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변호사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상황이거나 박사등의 자격요건으로 채용된 전문직이 아닌 경우공공근로가 아닌 경우그리고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 사업등에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의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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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함은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로 계속적으로 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이란 그 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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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2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급여 위반등의 사안이 아닌 이상 근로조건 동결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순 없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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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되, 통일적으로 취업규칙에 신설할 수도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동의 절차가 필요하나 근로자 그룹별로 근로조건이 다르고 개별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경우(이후에도 해당 그룹으로 가기 어려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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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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