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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제도(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1월단위로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자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가 발생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격일제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
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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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5: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제도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일정한 출근율에 도달하는 경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나 일정한 출근율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선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법적권리(자유로운
연차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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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4:3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0~299인이상인 사업장은 2006.7.1.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2002.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일 1.1.인 경우) 1) 2002.2.1.~12.31.기간에 대해 : 2003.1.1.에 8.3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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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4:0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근로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차휴가
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병가휴직(무급)을 하는 것 보다는
연차휴가
(유급)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안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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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이건 월차휴가이건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연월차휴가의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수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9.2.28.이 해당 월차휴가의 마지막 청구일이라면, 2009.2.월의 임금지급일 현재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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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년 6월 4일 입사 ~ 09년 9월 14일 퇴직자 및 08년 8월 28일 입사 ~ 09년 8월 31일 퇴사자 모두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퇴직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
한도내에서 1년미만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
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직중
연차휴가
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시 1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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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번 답변글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란, [통상임금(시간급)*8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일의 유급처리가 [통상임금(시간급)*8시간]인 경우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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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입사후1년이상 된 자로서, 1년간의 계속근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입사후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개근한 여부를 기준으로 1개월마다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이상자로서, 1년간의 계속근로를 하지 못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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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근무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지각몇회를 1일 결근이나, 1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 지각에 따른 임금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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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2007.7.17. 입사자의
연차휴가
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산정단위별로 출근율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007.7.17.~2008.7.16. : 2008.7.17.에
연차휴가
발생 2008.7.17.~2009.7.16. : 2009.7.17.에
연차휴가
발생 2009.7.17.~2010.7.16 : 2010.7.17.에
연차휴가
발생 각 산정단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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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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