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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요양 종료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출근일을 정해 출근하면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가 후유증을 호소하여 추가 요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산재요양 종결 이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면 해당 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유에 따른 결근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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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처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을 개별 적으로 접촉하여 변경되는 연차휴가 규정등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단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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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책의 강등 및 그에 따른 임금의 삭감은
징계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당
징계
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두상으로 합의했다 하였는데 해당 합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여부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그 정당성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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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
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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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사측이 기하에 대한
징계
사유로 든 내용들을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징계
사유중 지각과 같은 근태의 문제가 있다면 사측이 주장하는 지각의 사실관계가 맞다면 우선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되 해당
징계
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의 다른 근로자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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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나
징계
위원회의 구성에 인원수와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나
징계
위원회의 구성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근거한 재량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징계
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부합하는
징계
나 인사조처를 결정하시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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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월 연장근로 30시간을 전제로 월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0시간 까지는 실제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이뤄지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월 연장과 휴일근로 30시간을 전제로 하여 연장수당액을 월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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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상
징계
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고 당일 회식의 내용이나 대상 근로자의 음주운전의 구체적 경위와 해당 사업장의 관행등을 정확하게 알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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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
를 하였고 해당
징계
의 내용이 인사이동 혹은 부서이동, 전근, 배치등의 인사조치란 의미인가요? 아니면
징계
의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고(시말서 징구, 혹은 감급, 혹은 정직등) 이후에 해당
징계
조치와 별개로 인사조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인가요? 2) 만약 후자라면,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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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교대근무 개편의 안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으면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2) 다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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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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