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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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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 한다면 1일 4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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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면 1주 54시간을 일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므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234.36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
휴가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 발생하므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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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연차
휴가
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거나 임의적으로 연차
휴가
를 특정일에 사용케 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
휴가
에 대해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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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서에 병
휴가
의 경우 연차
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8일과 16일에 병
휴가
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11.4~12.3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12.4에 연차
휴가
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12.4~1.3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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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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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미사용연차
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2023년에 미사용한 연차
휴가
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
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출근율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한 연차
휴가
를 미사용하여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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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 제 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후, 그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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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7~202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4.1.7에 2년차 연차
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24.2.1에 2024.1.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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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기존 관행대로 이뤄져온 외출신청 미제출에 따른 임의적 외출용인이 사업장의 하나의 관행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취업규칙등으로 이를 통일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이보다 불리하게 외출등을 통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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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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