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82개를 찾았습니다

  •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9.30.~12.28. : 출산휴가 -12.29.~12.31. : 연차(3개) *1.1~1.2.: 공휴일 및 휴일   -22.1.3.~1.24. : 연차(16개) *21년 발생분  -22.1.25.~: 육아휴직 후 퇴사 1. 퇴직금 산정시,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계산할 때...
    sshine | 2021-09-07 00:20 | 조회 수 1153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포함)등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변경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
    상담소 | 2021-09-06 16:29 | 조회 수 3674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그...
    상담소 | 2021-09-06 16:13 | 조회 수 9271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육아휴직 복귀자 연봉제의 적용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육아휴직 후 2021년 7월 복직을 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호봉은 아니지만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전직원 연봉을 인상합니다. 이러한 연봉인상과 관련한...
    HHJJ | 2021-09-06 16:11 | 조회 수 1524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안녕하세요. 얼마전 임신 7주 확인한 예비 아빠입니다. 와이프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로 상담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와이프는 2020.2월 부터 근무 시작했고 현재도 재직중입...
    다찌아방 | 2021-09-02 15:38 | 조회 수 491
  • 퇴직연금 DC형 출산.육아휴직자 적립액 계산 [1]
    퇴직연금DC형 저희는 1년1회납입합니다 평균급여 한달치를 적립하면되는데.... 올해에 출산한 직원이 3이나 있거든요 직원1. 1월14일까지 근무, 이후 출산, 육아휴직 직원2. 3월21일까지 근무, 이후 출산, 육아휴직 ...
    wjdtlsrjsrkd | 2021-09-01 11:58 | 조회 수 2325
  • 연가일수 [1]
    연가일수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9.01.01일 육아휴직기간 : 2020.03.01~2021.02.28. 퇴직일자 : 2021.08.31 몇일 연가 발생하나요?
    짝꿍 | 2021-08-27 10:12 | 조회 수 157
  •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내년 2월부터 쓸 예정입니다 . 현재 제가 연봉을 3300만으로 가정시 월급여는 3300만/12개월 나눈 걸로 급여275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기본급(월급여75%:2,062,500원)과...
    리유빈 | 2021-08-25 08:58 | 조회 수 277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20인정도 상주하고있는 중소기업의 경리담당자입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출산 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는 직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일단 해당 직원은 2022.02.28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계약직 여성사원...
    나의길은어딘가 | 2021-08-23 14:49 | 조회 수 582
  • 직원 채용 및 육아휴직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은 일용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2.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
    사무세 | 2021-08-20 14:55 | 조회 수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