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70개를 찾았습니다

  •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골자는 1400명의 종업원을고용한회사에서 극히 일부 부서의 인원12명에대한 근로계약형태의변경건입니다. 요는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의 변경인데. 입사시 일반사무...
    돈바다 | 2022-05-10 07:50 | 조회 수 339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입사일:2003.6.23/1일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퇴직일:2022.7.1 주5일근무 세전 금액 2,200,000원 입니다 제가 2022.7.1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연차수당 은 입사해서...
    두아들 | 2022-05-09 15:57 | 조회 수 206
  • 병가 후 이직 [1]
    병가를 냈고 연차 소진후 유급(일급의 70프로)으로 30일가량 병가를 사용하려합니다. 경과에 따라 진단서 다시 떼서 더 연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병가 사용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이직을 해버리면 ...
    리지 | 2022-05-07 14:35 | 조회 수 1593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1012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779
  •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05, 2021.08.04.) 질의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
    상담소 | 2022-05-01 18:41 | 조회 수 1606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07.06.) 질의 1. 신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
    상담소 | 2022-05-01 18:29 | 조회 수 3444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6131
  •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2639, 2021.06.08.) 질의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5년, 한국에서 15년 근로를...
    상담소 | 2022-05-01 06:47 | 조회 수 1300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질의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18.12.19까지는 A소방서에서 근무하...
    상담소 | 2022-05-01 03:19 | 조회 수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