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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고 합니다. 기존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하였고 현직장 3월 입사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 되어 육아기 단축근무 신...
    썰님 | 2022-05-18 16:33 | 조회 수 727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현장이고요. 주 2~4회 야간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있어 야간근무를 할 인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전기관련 자격증이 있다 보니 현장 안전을 위해 야간근무가 없는 날은 전기관련 안전업무를 부여하...
    ena | 2022-05-18 15:20 | 조회 수 2312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A사 소속으로 A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근무는 B사로 출근하여 B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습니다(매일 8시간, 주 5~6일 근무). ...
    사막 | 2022-05-18 10:49 | 조회 수 435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급여를 4달치 정도 미지급 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대표와 만나기로 한날에 대표는 안나와 저만 조사를 받고  대표는 1~2주뒤에 다시 오기로하였는데 또 안오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제가 신고...
    엉궁방 | 2022-05-18 10:39 | 조회 수 2203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퇴직연금에 신규가입 대상자인 근로자인데 21년 11월 16일에 산재가 발생하였고 22년 4월 10일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2년 3월 31일자로 퇴직금 계산시   *****월별급여는 21.11.1...
    푸른밤 | 2022-05-18 09:45 | 조회 수 1978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부천시에 입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얼마전부터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진척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고, 입찰가에서 10%를 떼어 퇴직충당금을 마련합니다. 부천...
    노동조합새내기 | 2022-05-17 15:06 | 조회 수 539
  •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얘기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만, 저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준한 권리 보전이 가능할지 질의 드립니다.저는 2021년 9월 7일자로 A씨의 권유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이직전에 A씨로부터...
    현암선생 | 2022-05-17 15:00 | 조회 수 234
  •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06.18.) 질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
    상담소 | 2022-05-17 14:03 | 조회 수 2693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질의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
    상담소 | 2022-05-17 13:50 | 조회 수 1653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04.10.) 질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
    상담소 | 2022-05-17 13:37 | 조회 수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