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8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중 임신 [1]
      질문1. 2022년 12월 출산예정  2. 2022년 11월부터 출산휴가 사용 (3개월) 3.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육아휴직 사용(1년) 예정입니다.   질문 1 : 육아휴직 중  둘째임신이 되어 2024년 3월 출산 예정이라...
    xmzkahxh | 2022-05-26 14:11 | 조회 수 1070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617
  •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직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전 미리 무급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봉 27,000,000  으로 1년간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2,250,000  이며  월 187,500원씩...
    보옵 | 2022-05-16 13:54 | 조회 수 549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
    쿨맨1 | 2022-05-16 13:26 | 조회 수 295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질의 1.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2. 확...
    상담소 | 2022-05-15 08:36 | 조회 수 1358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73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846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상담소 | 2022-05-14 15:22 | 조회 수 5990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
    상담소 | 2022-05-14 12:42 | 조회 수 1104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질의 1.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
    상담소 | 2022-05-14 08:37 | 조회 수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