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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여금
이나 명절
상여금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관련 규정이나 지침등에 의거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 사업장의 명절
상여금
요건이 일할계산인지, 재직자 요건이 있는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임금을 과오지급했을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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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혹은 임금에 해당함에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이를 배제한다면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성과급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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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이 임금인지 여부(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계속적 금품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지급근거가 있는 것)를 확인하셔서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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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및 정기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귀하가 지급받은 수당등 임금의 일부가 퇴직연금을 부담금을 산정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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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연간
상여금
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반영하시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액을 반영하고, 육아휴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감안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될 것입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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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을 제외한 급식비와 교통비는 복리후생적수당으로 최저임금 월액의 2%를 초과한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상여금
의 경우 매월 지급된다면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는데 귀하의 경우
상여금
이 연간 2회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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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 임원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여금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따라서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여금
의 성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0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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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정기
상여금
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직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제한요건이 달린 정기
상여금
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적인 소정근로만 제공할 경우 지급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재직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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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지급 약속한 연간
상여금
을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내규에
상여금
의 지급규정을 통하여 입사일로 부터 6개월 미만자에게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상여금
을 지급을 제한하는 형태의 임금지급 설계입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상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상여금
의 지급권리를 취업규칙이 제한하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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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판례를 다시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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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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