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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 및 가족 중 학교에 다니는 자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복지호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의 경우 미혼자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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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사용자)의 부담금(
연봉
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빈도를 '매년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납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은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정한 약정에 따라 이우러집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정상으로 운용하는 경우, 2008년도분 회사부담금(2008년
연봉
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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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기업 근로자로써 A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C교수가 A기업 연구소의 지휘권자로 판단됩니다. 1) 강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것은 감금, 협박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작성된 계약인 경우에 무효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아닌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기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에 대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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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주 실 근로시간이 40시간까지를 법정근로로 볼수 있으며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떄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통상임금 50%할증) 주 40시간제라는 것은 말그대로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평일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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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이후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봉
총액등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선매수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으나 지양하도록 권고함) 그러므로
연봉
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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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평일0.5시간*5일)+(토요일1.5시간) = 4시간이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수당은 4시간*시간당통상임금*150%를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2. 1월의 평균 주(週)는 4.245주입니다.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30.41일이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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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계약(시급제계약)이라면 시간급을, 기준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계약(일급제계약)이라면 일급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기준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계약(월급제계약)이라 판단되며 다만 연간임금을 합계한 총액(
연봉
)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형태일 것이므로 월급제이건
연봉
제이건 시간급의 표시는 의미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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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함이 정상입니다. 퇴직일이 2010.1.1.인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퇴직전 3개월 = 2009.10.1.~12.31. (총92일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임금 = 총 900만원 10월 급여액 : 300만원 11월 급여액 : 300만원 12월 급애액 : 300만원 * 1일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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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114조) 따라서 회사에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여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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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09년 시간당 4,000원)이 2010년에는 시간당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내년도에 시간급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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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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