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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법정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다면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불가피하게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등)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육아나 부양가족에 대한 돌봄의무, 그리고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는데,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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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 산정시 소수점 단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임금액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절사 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의적으로 절사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림하거나 소수점 단위까지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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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해당 설비업자와 노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을 구두상으로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욕의 녹취등을 구비하시고,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갈무리 해 두셨다가 설비 업자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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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이전
임금체불
에 따라 간이 대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퇴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회생결정등 근로계약상 임금지급 여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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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
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임금체불
로 인한 퇴사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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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
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1) 신속하게 2) 당사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체불이 청산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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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채용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채용을 유인하고 귀하에게 실제 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시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직업안정법상거짓 구인광고 행위가 됩니다. 거짓 구인광보의 범위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이나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응모시 그것과 현저히 다른 것으로 이 경우 채용 당시 사용자가 제시하였던 임금과 실제 근로계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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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미지급된 임금은 민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귀하가 3년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3.11.3 기준으로 2020.11.4 이후에 발생한
임금체불
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그 이전 기간 미지급된
임금체불
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지급청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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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6: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 중 실제 근로제공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액중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재직하고 23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19일에 대해 19일/31일*월 급여 방식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학회 등록을 위해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의 경우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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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어야 함을 고지하고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신속한 임금지급을 다시 한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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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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