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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9.2.1.~12.31.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른바 '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 당사자간에 미리 근로계약 종료일을 약속한 것이므로 계약종료일에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가 아니며,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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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매년 2월 1일자로 1년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법 시행일 이후(2007.7.1.) 체결된 근로계약일로부터 만2년(2008.2.1. - 2010.2.1)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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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근로계약부터 만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만2년 근무를 하였음에도 추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인정받은 후 복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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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특정 사업의 완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근로기간이 비록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문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간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약정하였고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라면
기간제
법의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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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첫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까지로 근로계약을 한 것인지, 둘째,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 단절을 어떻게 볼것인지 여부로 나뉘어 집니다. 어떠한 특별조치법인지 알수 없으나
기간제
법 제4조 제1항의 의미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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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물어오신 내용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제일 기본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목적인 파견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취지와는 다르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당 근로자를 계속사용하고자 한다면, 답변드리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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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6:1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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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이상
기간제
로 고용한 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시기 이후에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하여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법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일 이후 만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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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상황만으로는 자세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하에 대해 업무방해나 차질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구두상의 근로계약체결시 '3개월간 서로 지켜보자'는 것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어짜피 상호간의 계약이 구두상으로 이루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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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물으신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차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으신 내용이 이러하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후 근로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2년)과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단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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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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