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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절대해고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는 해고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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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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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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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최초 근로계약과 지금의 근로계약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면(계약기간 종료, 사직서 제출,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등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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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을 특정하셔야 합니다. 2. 연장근로, 시간외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해당하지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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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의 적용제외사유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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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
기간제
법') 제 4조 제1항 제4호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제
법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적용 제외합니다. 2) 이를 해석하면 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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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작성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임금 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기간제
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등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만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이 아닌 '근로계약 내용(임금)의 변경'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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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라 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서는 위의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도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법 6조: 사용자는 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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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요 쟁점은 계속근로기간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틀의 공백이 있다고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할 수는 없고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공무직근로계약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는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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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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