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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는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알수는 없으나, 지금이라도 출산휴가 개시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출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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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규직이면서 3년마다 재계약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계약기간관련 내용, 맡은바 업무의 성질 등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로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고용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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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단지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규정상 각각의 수당 지급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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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6.30.까지 대체업무인력의 지위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7.1.부터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무하였다면, 2011.7.1.이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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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상 2011.2.28.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한달 후인 2011.3.28.에 재고용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한달정도의 계약단절기간이 있으므로 각각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달간 계약단절기간을 설정한 목적이 단지
기간제
법에서 정한 고용의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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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5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관리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내용에 있어 사실상 변동이 없으므로 이 경우 법률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양도회사(위탁관리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양수회사(입주자대표회의)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과정에서 근로자와 양수회사는 당사자간의 자유의사포 새로운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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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의무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계약직 또는 1년미만의
기간제
,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포함)이건 관계없이 주40시간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점과 함께 연차휴가의 기본일수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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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0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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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에서는 비정규직을 2년이상 계속고용하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시적인 고임금보다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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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속칭, 비정규직법)에는 2년이상 계속고용된 계약직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직업능력카드제도는 그 적용대상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하의 근로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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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근로자와 2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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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임금 기타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있다면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2년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하여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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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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