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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 44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댓가로써 생활보장적 부분이 있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근로제공이 없다면 생활보장적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당사자 사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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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는 삶의질 향상과 직결되는 공공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많은 지자체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건비 착복과 회계불투명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논리 2. 지역 내 타 회사 노무관리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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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경영계의 요청을 반영해 처벌까지 유예된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6개월 처벌이 유예되었다고 해도 적발하면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1회에 한 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과 상관없이 시정을 해야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처벌조항이 있으면 시행하고, 없으면 시행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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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포함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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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의 보수언론을 비롯해서 부작용을 염려하는 한편, 사업장단위에서는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부작용이 미미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최근에 발표됐듯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이윤저하가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꼼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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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든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규정할 부분이지만 많은 곳에서 단체협약에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체협약에도 조합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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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포함한다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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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봉책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쟁의행위
라는 것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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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과 연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여 인터넷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써 퇴직한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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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3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초과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위법이라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인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1주 40시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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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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