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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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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계약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라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지급받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의 휴업지시로 인해 근로일이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되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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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고평법 19조) 또한 최대 며칠까지 복귀시켜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육아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연기한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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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2. 귀하의 근로계약이 여러번에 걸쳐 나뉘어진 것이 형식에 그친 것인지 적법한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장소, 내용, 근로조건 등이 모두 같다면 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어 최초 입사한 10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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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배차거부의 사유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예방차원에서 운행중지를 했거나 기타 경영상 사정으로 운행중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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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조치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반드시 유급처리할 필요도 없으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검사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이나 소정근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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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30일 전에 매장의 양도양수로 인해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정해 서면으로 해고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고용관계에서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고용관계를 타인에게 양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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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일 근무하기로 했으나 1일을 사용자의 권유로 나오지 않은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과 상관없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경조사의 경우도 무단결근이 아닌 귀하께 동의를 구하고 조퇴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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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파견, 용역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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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려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를 예고하여 근로자가 이후 경제 활동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그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당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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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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