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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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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제공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사고를 이유로 하여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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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5인 이상 여부 구분의 실익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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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즉 귀하께서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정리해고, 해고서면통보,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휴업수당
, 연차휴가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해고의 예고,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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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존에 209시간에 대해 시간급 1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고정 연장근로를 월 56시간 하기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온 상황에서 사업주의 귀책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월 56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에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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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개월 근무했다면 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되 유급처리하는 것이므로 3개월간 28개의 연차휴가를 주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빙자하여 임금지급을 안하는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부여가 아닌, 사용자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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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에 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감축시킨 것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상적이라면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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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항목별 상한액 7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분도 체불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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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신고내용과 상관없이 실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업수당
및 각종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두시면 향후 임금차액청구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사실상 거짓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확인 뒤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 정정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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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하는 5인 이상의 A사업장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5인 미만의 B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임의적으로 변경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 행위이자, 고용보험법등 사회보험법 위반 행위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변경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A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하여 급여를 지급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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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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