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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뿐만 아니라 전보발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당전보발령사건의 경우 핵심적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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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0: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직장상사의 사직조치가 '해고'이고 그 해고의 이유가 귀하가 말씀하신 경조사 참가에 따른 문제와 그에 부수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부당해고이며, 이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고 여부'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직장상사의 사직의견이 회사의 의사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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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재판상 도산으로 인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체 체불임금액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한다면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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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7: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와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사용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가 없는 해고처분을 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해고예고의 의무(해고수당 지급의 의무 포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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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지정을 통해 '선정'(선출이 아님)된 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임원선출 공고를 하였음에도 입후보자가 없어 특정인을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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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내용 잘 읽었습니다만, 비록 수습기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팀장의견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이는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하에게 심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만 입사한 기간이 짧아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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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한 부분에 대해 문서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문서 요구를 하신 후(문서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할 것임을 통보한 후 해고일 다음날 한번더 출근하여 계속 근로의사를 통보한 후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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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04
제가 또 궁금한것은 구두로 사장이 27일 까지 나오라고 한 상황을 해고라고 할수 있나요? 그냥 안나가고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는 뭔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번 자세한 답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착한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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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답변과 같이 퇴직의사를 취소하였다면 근로관계에 변동이 발생되지 않으며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 삭감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한 후 판정을 받아 다시 복직이 된다면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소급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게 되며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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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5: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서의 내용("퇴직금 정산을 한 운전자는 신규입사로 처리한다.")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 것이로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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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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