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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차별금지 영역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입니다. 특히 교통비등의 경우 명확히 차별금지 대상이 된다는 판래가 있는 만큼(서울행판 2010.6.18 2009구합55553)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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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고용)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실질적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처음 입사일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급여의 인상과 그외 근로조건이 현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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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트코리아 사건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자회사의 독립성이 부정되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판시함) 그러나 특정 근로자에 한하여 모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자회사로 근무를 할 때에는 전출에 해당하며 이를 파견법상의 파견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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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17:46
비정규직
입니다. 1일 일당65.000원에 교통비 월200.000만원 지급 받고있습니다. 2011년 10월4일 입사 [당시55세] 쭉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8시간근무하며 잔업근무시 21시까지 [2시간30분 근무함] 잔업 수당20.000만원 지급되네요 또는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시에 일일 일당 65.000만원지급되는데 이는 지급이 맞는지요. 대체 근무일에 할증은 되는지요 그러나 갑자기 2013년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총금액에서 10%공제를 하고 ...
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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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2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전 근무경력은 연차발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근로자의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해당 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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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겠으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재입사등의 형식적 절차로 인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무내용 및 형태 등이 동일하면서 정규직 재입사등이 형식적인 재입사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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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겠으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재입사등의 형식적 절차로 인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무내용 및 형태 등이 동일하면서 정규직 재입사등이 형식적인 재입사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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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1> 귀하의 근로관계는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전의 근로관계이지만 사용종속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용근로관계’로 보이며 시용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법정근로조건은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인턴기간이 통상의 형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게 정하고 있으나 인턴기간등 의 정한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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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다만 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기간의 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근거로 정규직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노동부예규49호)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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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한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며 다만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내 연장근로) 2.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2시간 근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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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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