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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나, 노조법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동종의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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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조법 제81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니온샵이라고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때 신규 조합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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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복수노조
일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29조 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동법 29조의 4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동법 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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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2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2에 따른 교섭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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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서도 별도로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가 자유의사에 따라 단체협약에 조합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견해를 반영합니다. 1. 사무직이나 전문직 등 맡은 업무와는 별개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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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율적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노조는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6에 따라 조합원 수등에 따라 교섭참여 위원 비율을 정해 합의하고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고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에 2개 이상이
복수노조
가 함께 구성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를 누가 맡은 것인지?, 교섭위원은 누구인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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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각 직종별 노동조합이 별개로 있는지? 단일한 노동조합내 직종이 다양하게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일 노동조합내에 노무, 도로보수, 행정보조, 환경 미화등의 직종이 혼재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복수노조
하에서 대표교섭노조가 소수 노조의 이익을 공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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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하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복수노조
인 사업장에서 이러한 단일화절차없이 어느 일방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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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수노조
하의 개별교섭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특정 노동조합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무분규에 따른 상여금 지급 정례화의 해당 합의사항이 있더라도 쟁의행위등을 노동조합의 판단에 따라 규약과 관련법령의 절차를 위반함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면 이를 쟁의행위등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합의사항으로 보기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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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기존에 병'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산하에서 자신들의 근로조건 향상등의 기대이익 없다 판단하여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별도로 '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며 문제의식을 느낀 조합원들이 기존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한 탈퇴절차를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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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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