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lfo 2015.11.05 11:19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은 '08년도에 노사합의서에 "무분규 교섭/타결시 보너스 지급 정례화"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 분규라 함은 쟁의행위 및 사안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훼손, 근거없는 비방 등의 주장을 표출하는 행동(1인 시위, 전단지 배포 등)을 포함

질문은 상기 문구가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억압하는 소지가 있을 듯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즉, 분규를 행하더라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요?(근거는 단체행동을 억압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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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수노조하의 개별교섭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특정 노동조합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무분규에 따른 상여금 지급 정례화의 해당 합의사항이 있더라도 쟁의행위등을 노동조합의 판단에 따라 규약과 관련법령의 절차를 위반함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면 이를 쟁의행위등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합의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무분규에 따라 정례화 하겠다는 상여금이 다른 지급근거에 의해 이미 확정된 상여로서(가령 업무실적이나 영업이익등의 사업장 성과, 근속등의 근로자 개인의 근로)무분규라는 지급조건을 제시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제약으로 해당 상여금을 쟁의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규가 달성되면 그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정례화 하겠다는 경우라면 이는 무분규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청구의 근거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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