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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잔업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에는 잔업수당을 포함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미리 정해진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잔업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등은 고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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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경우 식사를 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회는 식비 식권 현물급식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적인 명칭을 가진 수당이더라도 일정금액을 1임금 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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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직무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들 수당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등에 해석의 차이 없이 계속하여 통상임금성을 유지해왔습니다.(대판 2006.6.23, 2005다 54029) 3. 차량지원금, 통근수당.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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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 지급되는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있으나 전원 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만근수당은 임의의 날에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일정 일수 미만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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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나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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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데에는 법원이나 고용노동부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금액이 1시간 통상시급이며 연장근로시 귀하의 계산방법처럼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지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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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를 들어 출근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되, 출근일수가 달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일할계산을 이유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 단협과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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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상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지만 명칭만 상여금일 뿐 상여의 성격이 아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1임금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액 등을 사전적으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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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간가 1일 혹은 1주 근로시간으로 약정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기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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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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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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