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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상여금
은 매월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1년기간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 식대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은혜적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분류됨. - 1년미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근속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서 제외됨. * 대법판례에서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라면 통상임금(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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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23:21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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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4:48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
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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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연차 월차 고것 땜시로 한참 시끄러울땐 어디메 갔다 왔슈~~ 법 최저 못미치게 시간당 3,000원으로 쳐서 임금주고 왜 고만큼만 줘!! 하고 따지면
상여금
더주잖아 하면 그만인감~~^^ 상식적으로 생각 하시어요!! 법 다만들고 나서... 학계논의는 무슨 얼어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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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14:02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
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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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2:11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다니 다행스럽네요. 병원적용법이 따로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지만 퇴직금등의 몇가지는(5인이상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10.1~2007.9.30일까지 7년간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3개월임금= 2,700,000원(7.1~9.30=92일분) 규정된
상여금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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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21
1.
상여금
은 보너스(회사자체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입니다. 2.06.8.23~07.8.22=44시간제11일, 40시간제15일발생(미 사용분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1년미만(1~11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월수의 비율만큼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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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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