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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입사 1주일만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록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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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통설과 판례는 근로자의 자질, 성격 및 능력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의 경우도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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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통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
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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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 상용직(기본일급 1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기존 일급제 상용직에서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일용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회사가 일급제 상용직에서의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은 일용제 비정규직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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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최초 해고할 당시 30일전
해고예고
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두번째 해고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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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해고 또는
해고예고
조치가 법률상 정당한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위탁회사와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님)하고, 형식상 해고조치를 취하였지만, 사실상 계속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부여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근속년수별로 가산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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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
를 하는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9...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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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예고를 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3개월 근무후 해고가 된 것이라면
해고예고
수당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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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추후 퇴직시 임금인상이 되었더라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예시한 판례의 내용은 중간정산을 실시할 당시 기준이 된 임금 자체가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 계산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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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에 따른 예고수당을 지급한 이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복직을 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
수당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당해고 판정 이후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으로
해고예고
수당을 임금상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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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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