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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더라도 2년을 초과한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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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이내에서 체결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그러나 갱신기대권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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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나 사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표면상의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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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유급사업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것인지요? 유급처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바대로 하거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 근로자와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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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적법하게 시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임금지급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권리를 제한한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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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기간제
법 등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소위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등 모든 차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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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기간제
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약을 갱신한 후 계약종료가 된 경우는 소위 정규직으로 보아 계약종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수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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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외에는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불가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법하게
기간제
근로가 종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은 형태라면 중간정산이 아닌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나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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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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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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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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