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8개를 찾았습니다
-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주 40시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주말(토요일, 일요일)동안 별도로 근무했을때 사내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고용보험 때문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얻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주말...
리새로리 | 2022-09-14 09:53 | 조회 수 1010
-
-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 1.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2. 220110 입사일 220913퇴사라는 가정하에 9/7~8일 잔여 연차 2일을 소진하면 총 8개의 연차를 소두 소진하게 되는...
감자맘 | 2022-09-05 11:40 | 조회 수 578
-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 동일학교에서 6번 재계약으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에 제외기간(15일)이 있어 퇴직금계산시 근속일수는 어느 때부터인지 문의드립니다. 1. 18년도 9월말-11월 중(2개월) 2. 연속 18...
양천구불주먹 | 2022-08-22 23:22 | 조회 수 2014
-
-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023.7.1.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상담소 | 2022-07-06 06:10 | 조회 수 1093
-
-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의사선생님을 매년 공정채용을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약 후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22년도 똑같이 계약...
밍밍11 | 2022-06-27 17:54 | 조회 수 1185
-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질의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상담소 | 2022-05-01 06:15 | 조회 수 228
-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02.19.) 질의 ʼ01.10월부터 ʼ19.12월까지 A연구소 및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
상담소 | 2022-05-01 05:44 | 조회 수 639
-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상담소 | 2022-05-01 03:29 | 조회 수 1314
-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질의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18.12.19까지는 A소방서에서 근무하...
상담소 | 2022-05-01 03:19 | 조회 수 325
-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08.20) 질의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사실관계> - 소...
상담소 | 2022-05-01 02:25 | 조회 수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