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불주먹 2022.08.22 23:22

동일학교에서 6번 재계약으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에

제외기간(15일)이 있어 퇴직금계산시 근속일수는 어느 때부터인지 문의드립니다.

1. 18년도 9월말-11월 중(2개월)

2. 연속 18년11월 중~19년2월 중(2개월)

(제외기간 15일)

3. 19년3월~20년2월말

4.연속20년3월~21년2월말

5.연속21년3월~22년2월말

6.연속22년3월~23년2월말

제외기간 15일 정도를 빼면 연속으로 재계약을 한상태이며

퇴직금 계산 시 근속일수는

*15일을 제외한 1~6번까지의 근속일수 인지

*3~6번까지의 근속일수 계산인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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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0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외기간이 15일이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그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측의 일방적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계절적 요인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내용이고, 그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음로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 사직수리가 이뤄진 것이고, 이후에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그 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이 된 것이므로 다시 채용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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