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mi 2022.08.23 17:5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4일근무로서,  근로계약서 확인되는 근무시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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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근로시간 : 토,일,월,화 주4일근무 (1일 근무시간 11시~20시, 휴게시간 14~15시) 단, 교대근무 등 직무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할 수 있다.

(2)"갑"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하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3)"을"은 관공서 공휴일에 추가 휴일근무하며, 월2회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수당을 월 급여에 포괄하여 산정함을 동의한다.

제4조(급여)

(1)월급여 * : 총 1,915,000원

 - 기본급 1,686,660원(147.8시간+주휴29.5시간) 연장 228,340원(24.00시간)

     *연장1.5배, 가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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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은 147.8+29.5+24=201.3시간인것인지(월2회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수당을 월 급여에 함께 산정하였으므로), 연장을 제외한 147.8+29.5=177.3시간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항상 고정급 총 1,915,000원에 인센티브 수당을 급여로 받았었는데, 저 연장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여 계산되나요? 아니면 합산되지 않는지요?

먼저 퇴사한 동료의 이직확인서를 보니(계약사항 동일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 평균임금을 약 84.939원으로 처리하였더라고요. 하지만 만일 연장 228,340원(24.00시간)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하루소정근로시간 7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계산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맞는것인지, 구직급여 하루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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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 1항 8호에 따라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산정하게 되므로 최소금액은 하한액*귀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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