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 2022.08.23 14:45

저는 월~금요일 일하는 사무직이고 직장내 근무자 수는 100명이상입니다

2020년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날에 돈 1.5배 더 줄수 없다고 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5월1일 금요일에는 쉬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원래 휴무일)에 출근하라고 했어요(실제로 토요일에 출근함)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근로자의날에 출근한다고했더니 1.5배 못준다하길래 토요일에 출근안한다고하니 급여에서 주휴랑 차감한다고하는데

갑질아닌가요? 이렇게 회사측에서 유동적으로 근로자의날을 저렇게 써먹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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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고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는 이날 쉰다고 해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시급제의 경우 이날 쉰다고 해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날 근무하였다면 1일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해야 하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이 날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4일을 개근했을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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