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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는 보통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안에 근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노조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노조원으로 가입시킨 상황이거나,
임금피크제
가 취업규칙등에 적법하게 규정된바 있다면 적용을 받습니다. 점포업적 부진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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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음은 합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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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해당 제도가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취업규칙 변경 방식을 적용하게 되며 기존 정년을 연장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피크제를 적용한다면 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를 도입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 이상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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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건을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5년 이내에 신청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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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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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만,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횟수 제한 없음)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중간정산신청일부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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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2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의 감액율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은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이상 감액하였을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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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근로자와 맺고자 하는 임금계약의 경우 다른 항목은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항목에 퇴직금의 할부금을 포함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은 주택구입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을 월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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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를 계승할 경우 퇴직금 역시 계승됩니다. 이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전환의 방법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정과 동일하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퇴직금중간정산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7월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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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부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의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이하 볼 수 없습니다. - 개정된 근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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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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