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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도 근로자성 판단은 판례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근로자성의 징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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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
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써 심판, 조정, 차별시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심판에서는 부당해고 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등을 구제할 수 있으므로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겠습니다. 이사비용,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 등은
노동위원회
가 아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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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귀하는 해당 지방공기업에 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되어 근로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귀하가 상담내용상 정보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지방공기업에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귀하의 사업장인 지방공기업이 도로부터 해당 수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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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원직복직은 인사질서, 작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애초의 업무가 아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경영권의 범위안에 있다고 보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원직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노동위원회
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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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령자고용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상황만 차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
에서의 차별시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구체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위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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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한다면 '징계에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징계해고 및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에 의해 부당성이 판명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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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계약 뿐 아니라 사내 취업규칙에도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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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나눠져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지에 나눠진 사업자 등록에 따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며 인사노무회계등의 통일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사업자등록의 분리를 세법이나 상법상의 문제일뿐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사업으로 해석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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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고의 정당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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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는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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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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