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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
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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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중 퇴직 후 재취업시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되, 원칙적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재 사업장이 아닌 기존 근무했던 사업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
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ls...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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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하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은 지급하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만일 손해를 이유로 지급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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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므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급외에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만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본급만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
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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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왔다는 말씀이신지요?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편의를 위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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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논리전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귀하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유사해보이지만 목적과 상위법이 달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기본급만 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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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써 1주 6일 매일 5시간씩 근무하셨다면 30시간+5시간(주휴)=35시간이므로 9,160원*35시간*4.34주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약 139만원 가량으로써 근로계약성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매주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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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고 부여하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비교하여 '유리한 계산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오히려 판례 및 행정해석을 이유로 귀하에게 불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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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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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퇴직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손실분 등의 차감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아야할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한다면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하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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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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