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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추측해 보면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실
근로시간
은 1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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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 초과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3시간의 초과근로를 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오전에 2시간의 초과근로를 시업시간 이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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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6시간 근무에 격일제라면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16시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비번일을 고려하면 2일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가정하면 1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4일*8시간= 112시간으로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할 경우 1,077,44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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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뢰준법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위치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해 야간근로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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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모두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총액 2060740원을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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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가산연차휴가 또한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일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하는 통상임금에서 1일 소정
근로시간
이 줄어들어 통상임금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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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해당 근무시간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월평균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1일 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등을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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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2)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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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은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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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
근로시간
은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을 소정
근로시간
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주 4일을 근로하고 3일을 휴무하려 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소정근로일과 휴무일, 주휴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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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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