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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임신
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최장 3년-본래의 수급기간을 포함하면 4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퇴직후 먼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 고용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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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고용지원금의 명칭은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입니다. 이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 고용지원금 1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파견계약기간)이
임신
기간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그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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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한 근로자라면 9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안해줘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되어야 하는 유급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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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중 45일을 필히 출산후로 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5월 9일인 경우 3월 중순 이후에 출산휴가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줄 수 있는 임의적인 성격의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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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이상 또는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임산부의 보호)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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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성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업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근거하면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 43조에 따라 유산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유급으로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3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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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파견업체와의 형식상 근로계약서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실제 근로제공 사실과 그에 따른 임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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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상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2.
임신
한 구직자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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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역시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 해당 근로자를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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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대해 개념이 없는 사업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이 모두 적법합니다. 1> 출산휴가 먼저, 출산휴가의 경우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임신
및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90일 이내에서 출산후 45일이 되도록 근로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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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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