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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
휴직
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이에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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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간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한
휴직
기간은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휴직
기간으로 나눠 퇴직연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2022.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 중 10.1~12.31 사이 3개월을 제외한 1.1.~9.30까지 9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9개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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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육아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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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휴직
자 퇴직적립금이나 인건비 비중 등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회계관리지침을 확인하시거나 보조금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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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현재 근로계약상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건강상태임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면 이에 근거해 취업규칙상
휴직
을 권유하여
휴직
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인사권을 근거로 병
휴직
을 부여하여 요양케 하고 추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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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한 해고,
휴직
,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그 밖의 징벌&rsq...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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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
휴직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장소를 특정하고 있거나 묵시적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장소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인사권행사의 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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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납입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령, 1월~6월까지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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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5206, 회시일자 : 1987-03-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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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에는 당연히 해당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평법 20조에는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고용보험법에서도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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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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