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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 홈페이지는 노동상담 홈페이지이므로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먼저 정규직 전환시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정규직 전환 당시 계속근로가 인정되었다면 사학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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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시려는 알기 어려우나 새롭게 채용되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고 기존 식대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한 임금의 차별이 될 수 있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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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 후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업무 책임성 및 채용 절차등과 무기
계약직
으로 근로계약 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업무 책임성, 자격 요건 및 채용 절차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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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기
계약직
으로 변경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즉 단순히 계약기간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의 연속성을 인정하면 되지만, 사실상 애초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연차휴가도 다시 기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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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일 때, 사실상의 무기
계약직
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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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귀하는 해당 지방공기업에 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되어 근로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귀하가 상담내용상 정보에 따라 무기
계약직
으로 해당 지방공기업에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귀하의 사업장인 지방공기업이 도로부터 해당 수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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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10
해당 규정이
계약직
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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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팀장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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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기관에서 전문성을 지닌 채 근로제공 해 온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용시 그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기계적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채용을 시행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는 용역계약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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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여부도 나뉘게 됩니다. 1.2.3. 즉 같은 법인이라도 노무관리나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후 신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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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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