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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9.2.1.~12.31.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한 기간제근로계약(이른바 '
계약직
')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인 경우 당사자간에 미리 근로계약 종료일을 약속한 것이므로 계약종료일에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가 아니며,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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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으로 2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매년 2월 1일자로 1년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법 시행일 이후(2007.7.1.) 체결된 근로계약일로부터 만2년(2008.2.1. - 2010.2.1)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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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 도급직, 일급직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작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5인 이상 미만 판단기준으로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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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연속하여 2년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중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보게 되며 다만,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연속적인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중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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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16: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은 퇴직(예정)일 1년3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퇴직싯점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년3개월이 되는 싯점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다는 말씀이신데....사례를 찾기 힘들정도의 듣도 보도 못한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차후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퇴직예정 싯점 이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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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7: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정리한다면,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10년간 재직후 (1차)퇴직하였을 당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받았고, 재차 동일회사A에 6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차)퇴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1) 2차 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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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이상 기간제로 고용한 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시기 이후에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하여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법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일 이후 만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직
이 아닌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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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 근로계약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2년 미만기간)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서 노동법에 근거하여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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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물으신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차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으신 내용이 이러하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후 근로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2년)과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단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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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종료일이 2009.12.31.이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2009.10.1.~2010.9.30.까지 1년간 신청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2009.12.31.자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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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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