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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때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또는 자발적퇴사)인지 여부에 따라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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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실시한 조치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해고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1>사업의 양도 및 인수 합병이나 2>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 3>부서의 폐지나 업무축소로 인한 사업축소 4>생산성 향상등의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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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약정을 구비하면 무급휴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리해고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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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입사이후 귀하의 근로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및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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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1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경영상의
정리해고
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부서의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만약 귀하의 부서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경우등의 불가피한 사유때문에 작업부서를 폐쇄하는 차원이라면 판려는 긴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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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부서를 아웃소싱할 경우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되면 계속근로관계가 이전된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 1991.9.27, 91나4300; 대법원 판례 1987.2.24 84다카1409) 즉, 퇴직금 산정과 호봉인상에 영향을 주는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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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여금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상의 상여금 약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문제제기하신 PCB사업 부문의 흑자를 태양광사업 부문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용했고, 이로 인해 기대하던 사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약정에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해 따로 정함이 없었다면 해당 사항은 사업주의 경영권한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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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남편분의 경우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원래기업과 새로운 대상 기업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대상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리해고
와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로 끝나는
정리해고
와 달리 전적은 전적대상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원래기업과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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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며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
를 할 때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에 의해 해고에 대해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
정리해고
가 아닌 통상해고의 형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사업의 폐지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직무수행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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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사직서 제출 거부등) 권고사직은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동의를 거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를 한다면
정리해고
요건 준수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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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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