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imi 2013.03.28 10:07

인쇄 업종의 고객지원팀(콜센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팀의 인원은 6명입니다.

그동안은 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직원별로 근무년수 7년~6개월) 오는 5월부터 아웃소싱 콜센타로 넘긴다고 합니다.

건물은 두개나 지을 정도로 윤택한 회사이고 명확한 사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사전에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팀원 전원 4월 1일에,

4월30일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라고 하네요.

퇴직금 정산해주고 여기서 받던 급여 그래로 아웃소싱회사에 재 입사하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가는것을 반길 직원은 없고 회사에 배신당한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 피할수가 없습니다.

근태가 불량했다던지 업무 능력이 저조했다던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① 저희를 사전동의 없이 통보식으로 일괄 사표쓰라고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가요?

②  새로 계약하는 아웃소싱 회사로 승계하는 조건이긴 하지만, 부당 해고로 볼 수는 없는건가요?

③ 사표를 쓰지않으면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킬 수도 있는건가요?

④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건데, 저희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있나요?

   토직 위로금이라던지 .. 기타등등..

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근로자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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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8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부서를 아웃소싱할 경우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되면 계속근로관계가 이전된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 1991.9.27, 91나4300; 대법원 판례 1987.2.24 84다카1409) 즉, 퇴직금 산정과 호봉인상에 영향을 주는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러한 부담의 회피나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향상등의 명목으로  일부 업무부서를 폐지하고 외부용역화 하는 경우 기존인역의 재고용여부, 재고용시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처리해야 하며 용역업체에 의해 재고용 됮 못한 인력에 대해서 회사내 배치전환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외주용역화를 강행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구한 만큼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는 권고사직이 되며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했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외주용역화를 강요하고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은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의 해고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경영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합당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건물신축이 이루어지는 등 경영상 긴박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라 하여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아웃소싱에 따른 위로금등은 정리해고에 대한 위로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로 약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작에게 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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