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3.03.28 18:08

안녕하세요. 개인회사에 경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이놈의 토요일 처리때문에 완성이 되질 않아요 ㅠㅠ

저희 회사는 디자인회사로써 겨울철에는 야근이 많고 그외는 야근이 없어요~딱 야근을 할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사장님이 야근을 하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일 특성상 디자이너들이 남아서 야근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자니 솔직히 개인회사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1 기본급, 2.연장근로수당 3.비과세(식대,차량유지비,육아보조비), 4 상여금 --> 이렇게 구성항목을 만들려구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1주 최대12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월 48시간이다. 라는 문구를 넣을 꺼예요

이 경우 기본급이 160만원인 직원인경우는 기본급(209시간) = 1,190,040원이고, 연장근로수당(72시간)=409,960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또한, 토요일을 어트케 처리를 해야 할까요? 무급휴일 아니면 무급휴무일?

월~금요일까지 주12시간을 다 안채우고 토요일 4시간을 함으로써 12시간을 채웠다면 무급휴무일이고

월~금요일까지 만약 주12시간 다 채우고 토요일 4시간을 근무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헷갈려요~솔직히 1주 12시간 연장근로도 거의 안하는데 ㅠㅠ 거의 하면은 8시간 정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의미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을 때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8시간*5일+8시간(주휴)) 8 * 365 /7 /12 = 209]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며 토요일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정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휴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적용을 받게 되며 무급으로 정하였다면 휴무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포괄임금제 시행전 급여항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의 급여액이 160만원으로 포괄임금 시행전과 동일하고 기본급 내에서 계절에 따라 편차가 있는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기본급을 축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의 항목을 일괄설정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에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포괄임금제 실시이후 기본급 항목이 줄어들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액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축소될 여지가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처리일 및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9 3245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03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3.03.29 159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1 2013.03.28 321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등 1 2013.03.28 1726
» 근로시간 주40시간에 따른 토요일 처리 1 2013.03.28 175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3.28 1729
해고·징계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1 2013.03.28 3096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12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2013.03.27 12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2013.03.27 355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안건이되는지의해석을부탁합니다 1 2013.03.27 25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3
비정규직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2013.03.27 10786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위약금 및 현지정착비용 반환 2 2013.03.27 2399
휴일·휴가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문의 1 2013.03.27 3012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15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2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2013.03.26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3.03.26 185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