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66 2013.03.29 14:46

수고하십니다.

감단직 근로자 퇴직시 퇴직처리일 및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월급제입니다)

첫번째

근로형태는 1일 12시간 3조2교대 {주간 07:00~19:00 2일 근무 & 야간 19:00~익일 07:00 2일 근무 & 비번 2일 (무급)}

위와 같이 6일 주기로 근로형태가 바뀌는데 .. 만일 4일차 야간근무까지 마친 상태에서 퇴사시..

ex) 4일차 야간이 가령 24일 저녁 19:00 에 근무시작해서 익일인 25일 아침 07:00 에 마치고 퇴직시 ...

1) 24일을 퇴사일로 잡고 월급 일할계산을 24일까지 한다.

2) 25일을 퇴사일로 잡고 월급 일할계산을 25일까지 한다.

 3) 2일차 비번일 26일을 퇴사일로 잡고 월급 일할계산을 한다.

4) 마지막 비번 끝마치는 시간 27일을 퇴사일로 잡고 월급 일할계산을 한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아침에 근무교대 후에 퇴사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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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사일 처리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일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무가 25일에 종료되기는 하지만, 교대제의 특성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근무를 시작한 24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본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기 때문에 25일로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24일근무까지를 급여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4시간 격일제의 경우는 2일의 근무가 하나로 묶여 이뤄지는 것으로 봅니다. 즉 24시간 근무 이후 비번일까지를 근무로 보고 퇴사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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