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2013.03.29 00:24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궁금합니다.

먼저 근무는 주간 . 야간 교대로 하고 주간일때 근무시간은 08~18 (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 야간일때는 18~08 이며 휴게시간은 4시간입니다.

한달 근무일은  주간 17일 야간 5일 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하루 정도 가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급, 연장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시간 209 시간이란 뭘까요?  주 40시간, 총160 시간 넘어면 연장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209시간 안되면 연장수당 못 받나요??  너무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꼭 알고 계약하고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귀하는 원칙적으로 한달 평균 209시간의 근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5일+8(주휴일)*4.34(한달 평균 주수)=209시간.

    즉 209시간은 귀하의 기본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5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간근로-1일 8.5시간*17일=144.5시간.
    ▶야간근로-1일10시간*5일=50시간.
    ▶주휴일-8*4.34=35시간.
    ▶연장근로-주간연장 1일 0.5시간*17일=8.5*0.5(연장가산)=4.25시간.
              -야간연장 1일 2시간*5일=10*0.5=5시간.
    ▶야간근로-1일 야간근로 6시간(야간근로시 4시간 휴게시간 중 2시간이 야간에 부여된다는 가정)*5=30*0.5(야간가산)=15시간.

    월 총근로시간 253.75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귀하의 한달 급여가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시급을 알 수 없으나,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적용했을때 귀하의 월 총 근로시간 253.75*4860원으로 최소 1,233,225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계약직의 사직 처리. 1 2013.03.29 2039
기타 퇴직시 처리일 및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9 3245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03
»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3.03.29 159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1 2013.03.28 321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등 1 2013.03.28 1726
근로시간 주40시간에 따른 토요일 처리 1 2013.03.28 175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3.28 1729
해고·징계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1 2013.03.28 3096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12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2013.03.27 12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2013.03.27 355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안건이되는지의해석을부탁합니다 1 2013.03.27 25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3
비정규직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2013.03.27 10786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위약금 및 현지정착비용 반환 2 2013.03.27 2399
휴일·휴가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문의 1 2013.03.27 3012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15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2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2013.03.26 1272
Board Pagination Prev 1 ...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