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tz2 2013.03.28 20:48

제가 급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1년동안 야간 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저의 12월 한달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기본급: 1,332,000 시간외 수당:176500 야간수당:352,990 입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17시 30분 출근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이며

격일로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공휴일은 없이 무조건 격일 근무입니다

시간외 수당과 야간 수당이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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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9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2시간이라고 가정하고 1일 1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8시간의 야간근로(밤 10~익일 오전 6시)가 발생합니다. 연장과 야간근로의 경우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기본근로시간=13시간*7/2(격일제)*4.31(한달 평균 주수)=197시간.
    연장근로시간=5시간*7/2*4.34=76시간*0.5(연장가산)=38시간.
    야간근로시간=8시간*7/2*4.34=122시간*0.5(야간가산)=61시간.

    총근로시간 296시간입니다. 귀하의 시급이 6373원(1,332,000/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1,886,408원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액과 약간의 차이(24,918원)가 있으나 대략 맞아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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