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길 2013.03.29 15:03

안녕하세요. 연봉제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는 회사 직원 전체가 연봉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구요.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매번 해를 넘겨서 올해도 2월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연봉 협상 때, 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와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 전에 구두로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직속상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업무 인수 인계를 핑계로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 처럼 뉘앙스를 풍기네요.

반대로 옮기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2개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다고 빨리 오라고 하구요.


게다가 지난 달에 계약한 그 계약서에는 퇴사 전 3개월에 통보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문건만 보면,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로 3달까지는 꼭 일을 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봉액수를 보고 퇴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다는게 흠이긴 합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퇴사 전 3개월 통보라는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1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정규직이 아닌 연봉제 계약직이라서 딱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보통 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법이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이직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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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계약불이행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7조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민법 661조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사용자가 민법 661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약속한 임금인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후 발생할 법적분쟁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사 3개월 전 통보를 요하는 근로계약은 3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약정한 귀하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거부한다면 귀하가 퇴직의 의사를 통고한 이후 다음 임금 지급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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