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급여계산(안)
1. 미화원인원 : 3명 2. 근무형태 : 3명 모두출근, 주휴1회
3. 근무시간표
근무조건 |
09:00~12:00 |
3시간근로 |
9시출근 |
월7시간+화7시간+수10시간+목7시간+ 금7시간+토10시간=48시간 근로 48시간근로/6일=일일8시간 근로 주48시간근로+주휴일(유급휴일)8시간=56시간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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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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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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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7:00 |
4간간근로 |
5시퇴근 | |
평일근로 시간 |
합계 |
7시간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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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로 시간 |
17:00-20:00 |
3시간근로 |
당직/3일마다/3명순환 |
4. 2013년최저임금 : 시급4,860
시급4,860원*월근로시간 243시간(일8시간*365일=2,920시간/12월)=1,180,980원(2013년 월최저임금)
5. 년차수당
1,180,980원/243시간=시급4,860*8시간=1일의 통상임금38,880*미사용연차갯수15일=583,200원의 년차 미사용수당지급
계산이 맞은지확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기본근로-7*5=35시간+3(당직)*2(1주 평균)=6시간 기본근로시간 41시간(1시간 연장근로)*4.34=178시간
토요일 근로-10*4=40시간*4.34(1달 평균 주수)*0.5(연장가산)=174*0.5=87시간.
주휴일=8*4.34=35시간.
총 300시간*4860원=1,458,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38,880원(1일 통상임금)*15일(연차유급휴가일수)=583,2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